조선의 궁중 예법1 한국의 궁중혼례 - 국혼의 절차와 격식 국혼 왕실의 혼례인 '국혼'은 절차와 격식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다. 국혼에는 '가례'와 '길례'가 있는데 왕을 비롯하여 세자, 세손 등 왕통을 이어나갈 분들의 혼례를 가례라 하고, 그외 왕족이나 공주의 혼례를 길례라 한다. 이와 같은 궁중혼례는 그때 그때 절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조선초부터 준칙으로 정해져 내려오는데 '세종실록예지' '국조오례의' '국혼정례' 등이 그것이다. 그 절차는 육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달에 걸쳐 수천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나라의 큰 잔치였다. 절차 ① 납채(納采) : 간택된 왕비가 머물고 있는 별궁에 대궐에서 사신을 보내 청혼을 하는 의식 ② 납징(納徵) : 혼인이 이루어지게 된 정표로 대궐에서 사신을 시켜 별궁에 예물을 보내는 의식 ③ 고기(告期) : 대궐에서 길일을 택.. 201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