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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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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목(許穆)이 허적(許積)을 논핵함. 남인이 청남(淸南) 탁남(濁 南)의 나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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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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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방의 주전(鑄錢)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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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남인축출 서인집권. 윤휴 허적 등 남인 (南人)을 유배 보냄. 서인(西人) 김수항(金壽恒)이 영의정이 됨. 허견(許堅) 등이 복선군(福善君)의 추대를 도모하다 처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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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허적(許積, 1610-1680), 윤휴(尹휴, 1617-1680)를 사사(賜死)함. 송시열을 석방함. 윤8월 오정창(吳挺昌) 정원로(鄭元老) 등을 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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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장옥정이 궁녀로 입궐 송시열을 등용.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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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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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중전의 간택에 관해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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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
: 인경왕후 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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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
: 병판 민유중의 딸을 왕비로 간택하다. 민유중을 영돈녕부사 여양부원군으로 삼다. 어영청(御營廳)에서 주전(鑄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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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어의동의 별궁에서 납채례를 거행하다. 납채례 : 대궐에서 간택된 왕비의 집에 혼인을 청하는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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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장옥정이 대궐에서 쫓겨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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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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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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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이이(李珥),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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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허새(許璽)등을 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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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전라감영에서 주전(鑄錢)함. * 허목(許穆, 1595-1682)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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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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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시열 치사(致仕)함.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완성. 장희재가 인조반정 회갑 축하연에서 숙정을 데리고 달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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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폐지된 사군(四郡)을 다시 설치할 것을 결정함. 서인(西人)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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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영남의 대동법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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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金氏)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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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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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하(李端夏)가 사창절목(社倉節目)을 올림. 무산부(茂山府)를 새로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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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중용언해(中庸諺解) 완성. * 김석주(金錫胄, 1634-1684) 죽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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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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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패의 지패(紙牌)를 목(木), 각(角)으로 바꾸게함. 경성부의 사부(士夫)에게도 방역(坊役)을 부과함. 종각(鐘閣)이 불에 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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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호패 위조자를 사형에 처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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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삼금(蔘禁)범죄의 식(式)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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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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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安州)에서 주전(鑄錢)하고 차자(車子)를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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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진도에서 표류한중국인 80여명을 송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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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이단하(李端夏)가 사창(社倉) 설치의 다섯가지 이득을 말함. ▷ 이징명(李徵明), 상소하여 여총(女寵)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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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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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안공주 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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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
: 동평군 이항을 혜민서제조로 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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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최석정(崔錫鼎)이 선기옥형(璿璣玉衡)을 개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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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열조수교(列朝受敎)를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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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군문(軍門)에 육화진법(六花陣法)을 연습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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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숙종이 탕평책(蕩平策)을 유시(諭示)함. ▷ 만수전(萬壽殿) 불탐. * 김만기(金萬基, 1633-1687), 민유중(閔維重, 1630-1687), 홍우원(洪宇遠, 1605-1687)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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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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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이 남한산성에 행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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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
: 평안도에 1년을 한도로 주전(鑄錢)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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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소론 박세채(朴世采)을 내?i고 남구만 여성제(呂聖齊)를 유배함. 11월에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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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인조왕비 장렬왕후(莊烈王后) 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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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소의(昭儀) 장씨(張氏)가 왕자(경종)을 출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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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소의 장씨의 어머니가 옥교를 타고 들어오다 욕을 당한 일로 상소가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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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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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를 원자로 정함. 소의 장씨를 희빈에 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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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
: 기사환국(己巳換局). 서인 실각, 남인 집권.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제주도에 유배 안치(安置), 6월에 사사(賜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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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
: 홍치상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절도에 위리안치함. 김수항(金壽恒)의 관작을 삭탈함. 윤3월 사사(賜死). 김익훈(金益勳) 장(杖)을 맞고 죽음.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서 출향(黜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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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귀인 김씨를 폐위해 사가로 돌려보냄. 홍치상을 교형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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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를 폐위함. 희빈 장씨의 명호를 정해 비로 삼음 장형을 옥산부원군, 부인 고씨를 영주부부인, 계실 윤씨를 파산부부인으로 봉작함. * 김만중(金萬重)이 구운몽(九雲夢) 등을 지음. * 이단하(李端夏, 1625-1689)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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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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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元子)를 세자(경종)로 책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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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희빈 장씨가 왕자를 낳음. 열흘 뒤 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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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왕비로 책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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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진제(賑濟)를 위해 공명첩(空名帖) 2만장을 판매함. 호적법을 밝히고 지패(紙牌)를 목패(木牌)로 바꿈. * 김수흥(金壽興, 1626-1690)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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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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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를 위해 ‘한석봉천자문’을 편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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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주전(鑄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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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성삼문 등 사육신(死六臣)의 관작을 복구하고 시호를 내림. 삼남, 서북의 인재를 고루 등용함. 북한산성의 축성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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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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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재를 총융사로 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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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숙종이 창덕궁으로 돌아옴. 총융청(摠戎廳)의 주전(鑄錢)을 허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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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동(銅)을 북경에서 구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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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8도감사에게 인명(人命) 남살(濫殺)의 폐를 엄금함. * 남용익(南龍翼, 1628-1692), 민정중(閔鼎重, 1628-1692),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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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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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인 최씨를 숙원으로 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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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주전(鑄錢)을 호조(戶曹)에 전담시키고 사사로이 주전하는 자는 교형(絞刑)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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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소의 최씨가 왕자를 낳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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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소의 최씨가 낳은 왕자가 죽음. 조사석(趙師錫, 1632-1693) 유배지에서 죽음. 겨울에 대마도주가 본국인의 울릉도 어업의 금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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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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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세자가 서연을 시작함. 갑술옥사(甲戌獄事). 남인 실각, 서인 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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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소론 남구만(南九萬)이 영의정이 됨. 소론 등용. 폐비 민씨를 왕후로 복위하고, 장씨를 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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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다시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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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
: 숙원 최씨를 숙의로 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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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왜에게 왜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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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숙의 최씨가 왕자를 낳음(연잉군) 어영청(御營廳)의 주전(鑄錢)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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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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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충청지방에 도적이 횡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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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
: 서원(書院)의 첩설(疊設)을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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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상평청(常平廳)의 주전(鑄錢)을 1년 기한으로 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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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버린 아이(遺棄兒) 수양(收養)의 법을 제정함. * 박세채(朴世采, 1631-1695)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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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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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악장(宗廟樂章)을 바로 고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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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
: 사사로이 주전하는 자는 사율(死律)로 처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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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세자빈을 심호의 딸로 간택함. 세자가 관례를 치름. 옥산부원군의 비석 파괴 사건으로 업동 등이 잡혀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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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세자가 가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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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도항한 동래인 안용복(安龍福)을 추문(推問)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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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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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도주가 막부(幕府) 명으로 왜인 울릉도 왕래 금지 통지. 도성안에 있는 거지들을 각 섬에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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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기아민의 구제를 위해 송첩(松帖)을 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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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중인(中人) 서얼(庶孼)의 통사자(通仕者)는 찰방(察訪)을 거친 후 수령으로 서용함을 허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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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전국에 대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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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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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에서 개시(開市)를 허락하고 속미(粟米) 4만석을 보내옴. 숙종이 탕평(蕩平)할 것을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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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궁인 유씨를 숙원에 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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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사간원에서 지방의 생사(生祠)의 폐단을 규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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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노산군(魯山君)을 복위. 묘호를 단종(端宗)으로 함. 상궁 박씨를 숙원에 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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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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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정(崔錫鼎)의 건의로 국조보감속편(國朝寶鑑續編)을 편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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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영월의 단종릉 장릉(莊陵)의 개수도감(改修都監)을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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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남형(濫刑)을 엄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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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숙의 최씨를 숙빈에 봉함. 전염병이 유행하여 25만명이 사망함. * 권대운(權大運, 1612-1699)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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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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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생(儒生) 사제(賜第)의 범위를 정함. 최석정(崔錫鼎)에게 속록(續錄), 여지승람(輿地勝覽)의 편수를 전담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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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선원보략(璿源譜略)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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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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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묘에 계성사(啓聖祠)를 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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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청나라 사람이 압록강을 측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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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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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대행왕비를 무고(巫蠱)한 죄인 장희재를 처형하라 명함. 장희빈을 자진하게 하라는 비망기를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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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동평군(東平君) 항(杭)을 사사함. : 빈(嬪)을 후비(后妃)에 올리지 못하게 명함.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사사(賜死)함. 장희재를 처형함. ▷ 무고(巫蠱)의 옥(獄)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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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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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가 장씨의 상(喪)에 감. 희빈 장씨를 양주 인장리에 장사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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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이준명(李浚明) 등이 울릉도 도형(圖形) 및 토산물을 바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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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김주신(金柱臣)의 딸을 왕비로 책봉. 인원왕후(仁元王后). 귀인 김씨를 영빈, 귀인 박씨를 명빈, 숙의 유씨를 소의에 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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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남구만, 유상운(柳尙運)을 유배지에서 석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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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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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위영을 폐지했다가 2월에 다시 부활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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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명빈 박씨가 훙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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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명빈 소생의 왕자 이 헌을 연령군에 봉함. 청나라에 황당선(荒唐船) 금지에 대해 통지함. * 이시백(李時白, 1635-1703), 박세당(朴世堂, 1629-1703), 오도일(吳道一, 1645-1703)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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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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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잉군이 혼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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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
: 도성 수축을 시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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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
: 서원의 첩설(疊設)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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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해서대동시행절목(海西大同施行節目)을 정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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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를 단종실록(端宗實錄)으로 고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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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대보단(大報壇)이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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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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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이 대보단에서 명의 신종(神宗)을 제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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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숙종이 선위(禪位)를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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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세자가 선위의 명을 거두시기를 세 번째 상소하니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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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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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정이 동국여지승람의 수정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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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유생 임부(林溥)등이 동궁모해 혐의로 김춘택을 탄핵하는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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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
: 동궁(東宮) 모해설로 임부(林溥)를 국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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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최석정이 전록통고(典錄通考)를 편찬하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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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청에서 칠정력(七政曆)을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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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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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보(林溥)가 장을 맞고 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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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
: 이순신 사우(祠宇)에 현충(顯忠)이라 사액함. 연령군이 가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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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형장(刑杖)을 일체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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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숙종이 당론의 폐해를 유시(諭示)함. * 신완(申琓, 1646-1707)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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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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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이 당론을 경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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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서양식 대포인 불랑기(佛狼機)를 만들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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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황해도에 대동법을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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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서운관(書雲觀)에서 건상도(乾象圖)와 곤여도(坤輿圖) 올림. * 김창협(金昌協, 1651-1708)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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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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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이 노론 소론의 폐해를 유시(諭示)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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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서인(庶人) 상례(喪禮)의 제한을 엄격히 정함. 김창집(金昌集)이 오륜전비언해(五倫全備諺解)를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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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 강화도에 축성(築城)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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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
: 최석정(崔錫鼎)의 관직을 삭탈하고, 그가 올린 예기류편(禮記類篇)을 소각함. 노론이 진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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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왜관의 공작미(公作米)를 5년으로 연장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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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안정기(安鼎基)가 만든 차자(車子)를 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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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
: 북한산성(北漢山城) 축성을 시작하여 10월에 마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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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일본에 통신사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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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왜인의 구은(舊銀, 八星銀) 사용 요청을 허락함. 비변사에서 양역변통절목(良役變通節目)을 올림. * 남구만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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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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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의 목극등(穆克登) 일행이 후주(厚州)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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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총융청에서 북한산성 중성(重城)을 축조함.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 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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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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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의 첩설(疊設)을 금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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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북도 친기위(北道 親騎衛)를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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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이이명(李이命)이 오례의(五禮儀)의 개정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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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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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에 지진(地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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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
: 숭례문 괘서(掛書) 사건이 일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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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강원도의 군보단속절목(軍保團束節目)을 강구함. * 윤증(尹拯, 1629-1714)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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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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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으로 도량형기를 주조하여 팔도에 반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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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허원(許遠)이 북경에서 역서(曆書), 측산기계(測算機械), 자명종 (自鳴鐘) 등을 구해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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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윤선거(尹宣擧)의 가례원류(家禮源流) 발문(跋文)으로 노소간의 분쟁이 격화됨. * 최석정(崔錫鼎, 1646-1715), 홍만선(洪萬選, 1643-1715)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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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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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거(尹宣擧) 문집의 훼판(毁板)을 명함. 병신처분(丙申處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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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윤선거의 선정(先正)의 칭호를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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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윤증의 선정(先正)의 칭호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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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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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생(金長生)을 문묘에 배향함. 윤선거, 윤증 부자의 관작을 추탈(追奪)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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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왕이 이이명과 독대함. 왕세자가 섭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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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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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빈 심씨가 훙서함. 인장리의 장씨 묘를 천장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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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 소현세자빈 강씨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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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세자빈으로 어씨(魚氏) 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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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마천령(磨天嶺)을 엄격히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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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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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이 기로소(耆老所)이 들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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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경상 전라 충청도에 균전사(均田使)를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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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연령군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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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년(숙종 46 / 경종 즉위년, 庚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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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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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 승하, 왕세자(경종) 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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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삼남의 양전을 끝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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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청의 사신이 옴. 조태구(趙泰耉)가 김창집(金昌集)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림. * 최창대(崔昌大, 1669-1720), 민진후(閔鎭厚, 1659-1720)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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