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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거리/재미있는 역사

한국의 궁중혼례 - 국혼의 절차와 격식

by 파란토마토 2013. 5. 14.

국혼

 

왕실의 혼례인 '국혼'은 절차와 격식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다.


국혼에는 '가례'와 '길례'가 있는데 왕을 비롯하여 세자, 세손 등 왕통을 이어나갈 분들의 혼례를 가례라 하고, 그외 왕족이나 공주의 혼례를 길례라 한다. 이와 같은 궁중혼례는 그때 그때 절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조선초부터 준칙으로 정해져 내려오는데 '세종실록예지' '국조오례의' '국혼정례' 등이 그것이다. 그 절차는 육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달에 걸쳐 수천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나라의 큰 잔치였다.


절차

 

① 납채(納采) : 간택된 왕비가 머물고 있는 별궁에 대궐에서 사신을 보내 청혼을 하는 의식
② 납징(納徵) : 혼인이 이루어지게 된 정표로 대궐에서 사신을 시켜 별궁에 예물을 보내는 의식
③ 고기(告期) : 대궐에서 길일을 택해 가례일로 정하여 이를 별궁에 알려주는 의식
④ 책비(冊妃) : 대궐에서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과 왕비집에 사신을 보내 왕비로 책봉받는 의식
⑤ 친영(親迎) : 국왕이 별궁에 가서 왕비를 맞아들여 대궐로 돌아오는 의식
⑥ 동뢰(同牢) : 국왕이 왕비와 서로 절을 나눈 뒤 술과 찬을 나누고 첫날밤을 치루는 의식

 

금혼령

 

국혼의 선행되는 간택에 있어서 먼저 금혼령을 내렸다.


금혼령은 국혼에 앞서 민간의 혼사부터 금하고 나서 처자봉단(處子捧單)을 걷어 들이기 위한 전제 절차로 그 기간에 혼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위를 밝히고, 국혼에 응할 자격이 있는 자녀를 가진 집을 대상으로 하여 자진신고를 강요하는 명령이다.


 

이와 같은 국혼의 거론은 대왕대비, 왕대비 등 궁중에서 가장 행렬이 높은 여성이 적령기에 들어선 왕 또는 세자 등의 배우자 선택을 발설하여 예조에서 금혼령 발포를 명령하는데, 순조 19년 4월 丁丑일에 명하신 것으로는 '9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처자에게 혼인을 금할 것을 명하고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간택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허혼범위와 처자봉단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정하여 한성부 및 팔도에 영포하며, 마감이 지나면 한성부 및 각 도에서 단자를 일일이 감봉(監封)하여 예조로 올려 보낸다.


 

허혼범위는 우선적으로 사대부 계급의 연령제한이 있고, 그밖에 異姓親의 촌부라든가, 이씨라든가의 금기 등이 있었다.

 

 

 

 

초간택

 

초간택에 참가하는 처자들의 복장은 송화색 저고리에 다홍치마, 저고리 위에 덧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는다.

 

이렇게 예복을 갖추고 입궁할 때에는 세를 내서라도 최소한 사인교를 타고 간다. 가마 앞, 뒤에는 몸종과 유모가 따르며 더 갖춰진 신분의 아가씨는 수모(미옹사)까지 딸린다. 없는 경우에는 유모가 대신한다.

 

대궐문에 당도하면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궁문턱을 넘어설 때 미리 준미해 놓은 솥뚜껑의 꼭지를 밟고 넘어가는 특이한 풍속이 있다. 입궁의 순서는 호주의 관직과 신분의 차에 의하여 고직과 신분이 높은 딸의 순서대로 입궁하게 된다.

 

심사방법은 30명 내외의 처자들을 한 줄로 세우고 왕을 포함한 왕족들은 발을 치고 보는데 이 경우 당사자인 신랑은 참여치 않는 것이 전례였었다. 간택의 심사가 끝나면 간단한 점심식사가 나오고 점심식사가 끝나면 처자들은 다시 먼저 들어왔던 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재간택 (두 번째 간택)

 

재간택은 초간택을 한 지 2주일 후 정도로 주로 하며 절차는 같으나 다만 인원수가 초간택에서 많이 줄어 5내지 7인이 입궁한다.

 

재간택에서 세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대개 내정은 되지만 발표하지 않으며 벌써 보이도록 특별 대우를 한다. 임중록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귀가할 때 육인교를 태우고 차지내궁 등 근 50명의 호송을 받고 내전에서 보내는 봉서까지 가진 글월 비자를 시켜 따르게 하였다.

 


삼간택

 

세 번째 간택은 주로 재간택을 한 지 15일 내지 20일 만에 행하여지는데 재간택에서 내정된 처자에 대하여 재삼 확인하는 것이다.

 

삼간택에서는 왕이 이름을 지적하여 영의정을 통하여 공시한다.

삼간택에서는 최후로 뽑힌 처자는 그 자리에서 벌써 왕비 또는 빈궁대우를 받아 다른 후보자들의 큰절을 받으며 왕, 왕비, 왕대비를 뵈옵고 나서 사가가 아닌 별궁으로 큰 상궁이 모시고 가게 된다.별궁으로 나갈 때는 대궐에서 준비한 원삼에 족두리를 쓴 대례복 차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