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 서기 512년부터 이미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있다.
1531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 8도 총도에서 독도의 그림이 선명하게 보인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열전) 우산국은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2섬으로 구성된 고대 해상 소왕국이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되었다는 사시른 [세종실록지리지] (1432년 편찬), [동국여지승람] (1481년),[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만기요람군정편] (1808년), 그 밖에 각종 고 문헌과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였던 사실도 독도(우산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1737년에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우산도)가 조선왕조의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등에는 물론이고 서양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서기 1737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Royaume de Coree)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왕국영토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져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처럼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안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더욱 강조해 주는 것이다.
3.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했다.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지적한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도 울릉도 (당시 일본 호칭 우도)와 독도 (당시 일본 호칭 송도)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를 한계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접양지도]는 나라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조선 색깔인 황색으로 정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써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4. 17세기 말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했다.
일본이 1592년~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도 침략하여 주미을 학살하고 노략질하였다. 이에 조선조정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空島) 정책을 강행했다.
이 틈에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죽도도해면허]를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 [송도도해면허]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외국에 건너갈 수 있는 허가장이었다.
이에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안용복 등 조선 어부들 사이에 1693년 큰 충돌이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되어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외교 분쟁을 일으켰다. 이 논쟁은 수년간 계속 전개되었으나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굴욕할 수 밖에 없었다.
5.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가 공문서에서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했다.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조사를 명령하였다. 그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명령 항목이 있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탐 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이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 대에 편찬한 [일본외교문서] 제 3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일본도 공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6. 일본 내무성이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한 기록이 있다.
7.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했다.
8.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표시했다.
갑오개혁 후 새로이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9.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했다.
10. 일본이 1905년 독도를 강제로 편입시켰다.
이 때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 작전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를 독도에 세우고, 독도가 한국 소유의 땅임을 알면서도 '무주지'(주인 없는 땅)이라고 전제하면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이 때부터 이름도 다케시마(죽도)로 하며, 시마네현 행정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독도 영토 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관보에 싣지도 못했다.
분명히 독도는 1905년 1월 28일 이전에 이미 한국 영토였으므로, 유주지였는데 독도를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편입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적, 무효적인 결정이었다.!!
11. 연합국도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을 발표했다.
12.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對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은 그 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 제 3항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를 명시하였는데, 그것들은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이었다. 이들은 즉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rt Rocks)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 영토로 처리됨을 명료하게 밝혔고,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반환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12.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시켰다.
왜? 독도는 우리땅이니까!!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인 것이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국제 사회에서 공인되어 있는데
일본만이 영토에 눈이 멀어 저리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13. 유엔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켰다.
여러가지의 정황과 증거가 모두 독도는 우리땅 = 독도는 대한민국/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일본이 저리 억지를 쓰는 것은 참으로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차 대전 직후에 힘이 없을 때는 연합국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와서 미국에 이어 세계의 일등 선진국가가 되자 모든 역사 왜곡에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거짓말을 실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걸 보면 일본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진정한 악의 축이요, 민폐국가이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증거자료들을 다 모아 일본 외교부에 가져다 주면서 큰 소리 좀 쳤으면 좋겠다.
"이것들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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